앞글에 이어서 유아교육 양성체제 및 자격에대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3. 유아교사 양성 체제 및 자격
1) 유아교사 양성 체제
우리나라의 유아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구분됩니다.
구 분 | 유치원교사 | 보육교사 |
유아교사 양성과정 | -1915년 이화학당에 2년 과정 유치 원 사범과를 설치되었고, 현재 54 개4년제 대학과 83개의 2년제 또 는 3년제 대학이 있음. (2년제는 2002년 3월 없어짐) |
-보육교사 2급의 경우 유치원 교사와 같이 특정학과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양성기관 과정 및 2~4년제 대학졸업자가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을 통해 자격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한 자격발급은 다소 감소되고 있다고 함. |
유아교사의 한해 졸업과 양성기관을 통한 자격발급받게되는 수 |
-4년제 : 4,975명 / 3년제 : 9,500명 | 3년동안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교를 통한 자격증 발급 총90,997명(56.29%)으로 높았으며, 학점은행제를 이수 후 자격증 발급45,817명(24.34%),보육교사교육원15,956명(9.9%) 현황임. |
유아교사 자격증 발행여부 | -유치원 교사자격증 교부 (교육부) (2013년 기준 4년제 졸업자 보다 전문대학졸업자가 3배 이상 많은 상황) (대학원 졸업자 2~6년에 걸쳐 다양한 교육연한을 통해 양성과정으로 가능) |
-보육교사 2급/ 3급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졸업자 가능) |
2) 유아교사 자격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격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 검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 분 | 유치원교사 | 보육교사 | |
교 사 |
1급 | 유치원 정교사 (2급)자격증을 가진자로써 3년이상의 교육경력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유치원 정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2급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졸업자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 (자격제도 없음) | |
3급 | (자격제도 없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제 22조2항(교사자격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자격증 교부권자 | 교육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위 표에서 볼수 있듯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 첫째 – 유치원교사는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제도로 운영되고,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부여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은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해서 발급하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 ‘교사’라는 호칭 사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둘째 – 유치원교사는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양성하는 반면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있어 유아교사 간의 학력차이가 크다. 이러한 교육연한을 현재 우 리나라 초.중등교사와 비교해 보면 더욱 문제가 된다. 다른 학교급의 교사학력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유아교사의 낮은 학력은 자칫 교사의 질적수준 저하 및 전문성
신장이나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등에서도 문제가 유발될 유려가 있습니다
㉢셋째 – 유치원 교사의 양성기관은 2,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나 4년제 대학의 아동관련 학과인 데 반
해 보육교사는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2~4년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졸업생
이외에도 가정학과, 심리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등 다양한 학과에서 양성하
고 있어 이러한 차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교사역할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에 기인
하는 것 임으로 유아교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나 임무는
유사하나 실제 그 대상이나 양성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질 높은 교육이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유아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할 것이다.
유아통합에 대한 부분의 복잡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4. 현직교육
우리나라 유아교사의 현직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교육의 주체나 목적에 따라 개인이나 유아교육기관 또는 유아교사 단체가 주도하는 현직교육은
일반적으로 유아교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질향상과 학력 고양을 위한것이고, 교사들이 이러한
현직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교육 이후에 보상체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 개인이나 유아교육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참관, 토론를 개최
하여 새로운 동향이나 실제에 대한 강연회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2)정부에서 주도하는 현직교육은 크게 일반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로 구분되는데 자격연수는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현재 1,2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각 시.도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며, 원감 자격연수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시,부산시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원장 자격연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 연수원과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실시됩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연수는 교양, 교직, 전공과목으로 나누어 총180시간 이수한 후 연수과목에 대한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수료됩니다. 일반연수는 교육의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연수기간은 10일이상 총 6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원직무연수는 교사의 직무 수행과 직장 적응에 필요한 능력과자질 배양하기 위함으로 각 시.도지역의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함.
5.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의미와 필요성
일반적인 전문가 집단은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과 우리가 옳고 바르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
길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의미합니다.
유아교육은 다른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야 보다 교육수준, 근무환경의 조건이 비교적 다양하므로
유아교사는 아직까지는 전문직으로 일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
이며, 국가에서 가정 어리고 상처받기 쉬운 국민을 교육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적 윤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됨으로 윤리강령이 더욱더 중요
한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중 첫 번째)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유아교육의 대상인 유아의 특성 때문이며, 세 번째)유아교육의 학문적 성격 때문입니다
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은 교사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윤리강령은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딜래마
를 해결함에 편의주의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할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2) 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대한교육연합회’에서 1958년 9월9일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한바 있으며, 1982년 5월 15일 이를 대폭 개
정하여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재정하였습니다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 교원단체들은 그 동안 자격교사와 무자격교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여 자격교사
를 보호하고, 전문직으로서 유아교사의 자질을 높이며, 지위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 왔고,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유아교육의 목적과 이에 부합되는 교육자의 실천사항을 스스로
규정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아교사가 준수해야할 사회에서 공인된 윤리강령은 구체적으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아교육자들은 유아를 위한 최선의 공약으로 이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전문가로써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아교사와 종사자들을 위한 최초의 윤리강령은 1976년 미네소타 미국유아교육협회에서
채택되었고 그후, 워드에 의해 윤리강령이 제시되었으며 윤리강령은 유아, 부모와 가족, 나 자신과 유아
교육전문인이라는 세가지 분야에서 19개 조항의 규약이 제시되었습닏. 최근 미국유아교육협회에서는
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학령전교육, 보육시설, 가정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는 물론 행정가, 부모교육자, 유아교육전문가, 아동보육사등을 대상으로 확대하였
습니다. 책 p282 미국 유아교육협회에서 영유아 보육을 포함하여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현장에
서 부딪히는 윤리적 딜래마를 해결하려 할 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정, 채택한 윤리강령의 요약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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